'원정도박'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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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27일 오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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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양현석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최후진술에서 “내 불찰로 여러분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양현석은 도박 혐의와 별개로 협박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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