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검사 "윤석열 징계심의, 가감없이 기록한 뒤 공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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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하는 법무부 간부들을 향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누락 없이 기록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 현직 검찰총장이 그 직무 상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주된 사유로 그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에 붙여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상식과 달리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국의 검사들이 지위 고하를 맡은 직위에 상관없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니 이 같은 진언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재고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회의감과 우려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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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용제(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며,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위원회 간사로서 징계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김 검사는 우선 당사자의 진술권과 증거제출권이 철저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찰과 징계심의 절차를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검사는 “징계위서 이루어진 심문,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위원들의 심의과정이 녹음과 녹취를 통해 가감 없이 기록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 검사는 이러한 기록이 절차가 끝난 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그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위원장을 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는(검사징계법 제5조, 제17조)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검사 징계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검사징계법 제6조)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께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당사자의 출석권, 진술권, 증거제출권, 특별변호인을 통한 보충진술권과 증거제출권, 감정 및 증인신청권, 최종 의견의 진술권이 철저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임명과 구성을 정하고 그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졸속을 배격하고 공정함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늦은 시각으로 심의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소문이 의미하는 바가 이 징계 청구 사건이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 또 다시 속전속결로 결정된 운명이라는 암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있었던 감찰 절차와 앞으로 있을 징계심의 절차의 시시각각이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되고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강조한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의 이루어진 심문,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위원들의 심의과정이 녹음과 녹취를 통해 가감 없이 기록됨이 마땅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내세워 기록을 축소, 생략하고, 그 경과를 영원히 감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내용이 격론을 통해 도출된 합의이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한 동조와 침묵이든 후대의 시민들과 검사 각인이 이 사건을 곱씹고 음미하고 기억하는데 쓰일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와 같이 기록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징계절차의 전말은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이 ‘일방적 공포와 수용’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바를 유난스레 청원하는 작금의 개탄스러움을 두 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일개 검사 김 아무개의 청원이 헛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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