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우영식 2020. 11. 27.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뿌연 도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여의도 하늘이 뿌옇다. 2020.11.26 superdoo82@yna.co.kr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운영,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집중관리 도로 선정 및 관리 등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하며,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때에는 단속을 유예하지 않는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 '성추행 송사'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용의자도 음독사망
☞ 술 마시고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구한 사연
☞ "푸틴 연인 카바예바 연봉은 115억"…무슨 일 하길래
☞ 매각 시늉하다 퇴직 김조원, 끝까지 2주택…6억 올랐다
☞ "신이 내려온 듯 마라도나에 기립박수" 히딩크의 추억
☞ 아파트 1층서 숨진 50대 남녀 발견…그 날 무슨일이
☞ 대기업 간부가 교제 여성 사촌동생 성폭행…검찰 넘겨져
☞ 중학교서 '돈받고 손님과 잠자는' 신종직업 소개 물의
☞ 아프리카 뱀이 제주도에?…외래종 유기에 몸살 생태계
☞ 윤석열 대리인 이완규,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