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 개혁 우수사례 선정..소공원 도서관 설치 등 6건

김용태 2020. 11. 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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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규제 개혁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된 규제 개혁 사례 12건 중 규제 개혁 컨설팅단의 심사를 거쳐 6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구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교양 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5월 중앙 부처에 개정을 건의해 올해 5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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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규제 개혁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된 규제 개혁 사례 12건 중 규제 개혁 컨설팅단의 심사를 거쳐 6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30%, 난이도 40%, 효과성 20%, 확산 가능성 10%다.

최우수상은 중구의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가 선정됐다.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사례다.

중구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교양 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5월 중앙 부처에 개정을 건의해 올해 5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

우수상은 시의 '중소기업 신제품 인증 기반 마련으로 판매와 안전성 동시 확보'와 북구의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 규제 애로 해소'가 받았다.

장려상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규제 완화', 남구의 '폐업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로 탈바꿈', 울주군의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업종 확대'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5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는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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