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땅 매매 협의식 무산..서울시 '갑질' 논란

추하영 2020. 11. 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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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현동의 대한항공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사들이는 협상 과정에서 '계약 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대한항공에 따르면 당초 이들 세 기관과 LH 공사는 어제(26일) 송현동 땅 매매 합의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그제(25일)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습니다.

'내년 4월 30일'로 명시된 초안의 매매계약 시점을 '조속한 시일 내'라는 문구로 바꾸자고 서울시가 요구한 것이 무산의 주된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하루 전날 문구를 갈아엎겠다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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