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년 지각'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정다슬 2020. 11.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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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 목전에 와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꼭 5년 만에 당초 법안에 담겨 있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들이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담겼다.

논란 끝에 비록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2015년 3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으며, 1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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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김영란법도 우리사회 많이 바꿔놔
논란 분분했던 이해충돌 개념도 많이 보완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윤리 확보 위한 핵심수단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도입 이뤄져
윤태범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 목전에 와 있다. 5년 전 논란 끝에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으며 통과되었던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 오랜 기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6월 25일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꼭 5년 만에 당초 법안에 담겨 있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들이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담겼다.

5년 전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많은 내용들이 논란거리였다. 이해충돌의 개념 자체는 물론이고,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선물과 경조사비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었다.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들이 예전부터 활용하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논란 끝에 비록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2015년 3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으며, 1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정부가 제출했던 김영란법 핵심이 이해충돌의 방지였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가 제외된 청탁금지법은 불완전한 입법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시민단체들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다.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했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흘렀다. 그동안 일부 부작용들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정착되었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익숙해짐은 물론, 청탁금지법의 제정으로 공직의 수행이 더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문화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행태들이 확연히 달려졌음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지난 5년간 미루어졌던 이해충돌 방지가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7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이루어졌다. 이미 5년 전에 이해충돌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은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은 5년 전의 법안과 비교해 상당히 많이 보완되었다. 적용대상을 공직자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직무관련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양화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번에는 5년 전과 같은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완벽한 법률안은 있을 수 없다. 국회에서 세심하게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또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년 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그렇기에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 오래전부터 이해충돌의 방지를 법제화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62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로서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통해 종전에 여러 법률들에 흩어져있었던 이해충돌 관련 법률들이 체계화될 수 있었다. 이 법은 미국 의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잘한 일로 자평하는 사례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21세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장 잘한 일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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