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자격시험도 확진·격리자 응시기회 보장해야

2020. 1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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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대부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간호사 등 수백 개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 응시 허용 여부는 시험 주관기관별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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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대부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소수 시험만 자가격리자에 한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간호사 등 수백 개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일반공무원 시험과 교사임용 시험은 자가격리자에 한해 응시 기회를 준다. 반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에게도 병원 내 시험실까지 마련해 응시 기회를 준다.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잘못 없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관 시험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 응시 불허와 허용의 기준이 시험마다 달라 혼선을 빚기도 한다. 국가자격 시험 응시 준비생은 대부분 젊은이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의 꿈과 노력을 이런 식으로 무질러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처사다. 시험 당일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라도 시험 보러 가겠다는 응시 준비생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방역에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정한 응시 기회 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 응시 허용 여부는 시험 주관기관별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주어진 임무 범위에 비추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가자격시험 주관기관과 정부 관련 부처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을 위한 시험실을 별도로 갖추고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그만큼 시험 시행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셈하더라도 그 비용은 기회균등과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못 미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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