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감염병 매개 박쥐 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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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나 낙타를 수출·수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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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나 낙타를 수출·수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박쥐,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낙타는 전종이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 감염병을 말한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은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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