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 내달 1일 외통위 소위 회부

박민우 기자 2020. 11. 27.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 심사 기간(90일)이 지나 법안소위로 넘어갔다"며 "야당과 집중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 심사 기간(90일)이 지나 법안소위로 넘어갔다”며 “야당과 집중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을 뿌릴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야당은 이번 법안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를 하지 않아 심사조차 없었다”며 “법안소위로 넘어간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