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3일 재심의

최선윤 2020. 11. 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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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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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 사전 통보
시간관계상 오늘 회의 종료..내달 3일 회의 속개
'기관경고' 확정 땐 삼성생명 신사업 진출 '제동'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2월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들은 회의를 모두 마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다뤄진 안건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가 이번 제재심의 핵심 안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 동안 암 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다른 안건들과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촉발됐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는 등 이미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대법원 결정이 이번 제재심 결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열릴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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