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홍혜진 2020. 11. 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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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이 개인적인 이득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삼성이 새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지 못하게 해 에버랜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어용노조 위원장 임 모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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