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대법원 "사기는 유죄, 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6월을 확정받았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씨는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원을 받는 등 총 38억원 규모의 사기·알선수재죄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윤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에게서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나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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