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독주' 비판 의식..공수처법 개정안 일단 연기
'연내 출범' 의지는 확고해
법 통과는 '시간문제' 전망
[경향신문]
여당이 26일 예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과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의결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든, 여당 단독 처리든 현재로선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수처 연내 출범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추 장관 조치가 당과 사전교감이 없었던 데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공개 분출할 정도로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야당 비토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거여 독주’라는 프레임도 부담이다.
그러나 시점이 문제일 뿐 개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174석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가 가능해 일정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다음달 2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상황이라 징계위 결과에 따라 개정안 처리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비토권을 말살하려 법을 고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형국·박순봉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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