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을 막아라"..보호감호소 부활?

김재경 2020. 11. 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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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강력 성범죄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 여당이, 지난 2005년에 폐지된 보호 감호 제도의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기를 마쳤더라도 재범 위험이 높은 중범죄자의 경우 추가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보완장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청송 보호감호소.

형기를 다 마친 범죄자들이 '보호감호'라는 명분으로 추가 수용됐던 곳입니다.

유명 조직폭력배 김태촌, '대도' 조세형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합법화를 위해 만든 제도였는데, 이중처벌과 인권유린 논란 끝에 폐지됐습니다.

[정OO /청송감호소 출소자(2005년)] "똑같아요, 교도소가..다른 게 없다는 거죠.결과적으로 징역을 3년 사는 게 아니라 징역을 8년 사는거죠 8년..."

15년이 지난 지금, 역설적으로 보호감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건수가 지난해 967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높아진 상황.

여기에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당정이 보호감호 대체입법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출소 후 최대 10년 간 별도의 보호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방안입니다.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존 교정시설보다는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해 친인권적인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다음달 출소하는 조두순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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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147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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