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헌재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향신문]
경기도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헌법재판소에 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겪어야 했던 9번의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꾹꾹 눌러 참고 인내해왔다”며 “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워낙 까다로워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가지고 채용비리로 몰아서 경기도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혐의사실이 도지사에게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찰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번 경기도 감사는 저의 소중한 삶의 철학을 짓밟은 폭력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우리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겠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조 시장은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남양주 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별건수사’를 했다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별건수사는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할 수 있어 법무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3일 남양주시를 압수수색, 조 시장의 휴대전화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9월 중순, 경찰은 조 시장 휴대전화에 담겨있던 수표와 인수증 사진을 보고 채용비리 혐의와 무관한 뇌물수수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조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한 것이다.
결국 이 수표 사진은 미국에 사는 지인의 아파트 매각 잔금을 확인시켜주려고 촬영한 것으로 판명됐고, 경찰은 조 시장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표 관련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한때 조 시장은 ‘뇌물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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