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님께 사죄" 엄마부대 주옥순, 약식기소 불복했다 벌금↑

장영락 2020. 11. 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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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극우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을 더 많이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주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주씨는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치렀으나 결국 더 무거운 벌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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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극우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을 더 많이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주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 무거운 벌금형을 내려 주씨 유죄를 분명히 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본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때였다.

그러나 엄마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문제삼으며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주씨 역시 이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크게 파문이 일기도 했다.

주씨는 이 집회 개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경우 신속 재판을 위해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요청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된다. 2017년 12월 이전까지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어 약식기소에서 나온 형보다 정식재판의 형이 무거워지지 않았으나 규정이 폐지돼 형벌 종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중형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주씨는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치렀으나 결국 더 무거운 벌금을 내게 됐다. 주씨는 올해 보수집회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 당시에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이동 동선 공개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고발당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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