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희롱 논란 구의원에 탈당권유

김명환 2020. 11.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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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최근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달서구의회 A구의원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습니다.

‘탈당권유’는 징계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되는 징계 처분입니다.

A구의원은 여성 기자에게 신체를 언급하며 성희롱하고 동료 여성 의원들을 비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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