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당 없이 이틀째 공수처법 논의..소위 의결은 불발

김수연 2020. 11.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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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25일)에 이어 오늘(26일)도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법안심사 1 소위를 개의해 상정된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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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25일)에 이어 오늘(26일)도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법안심사 1 소위를 개의해 상정된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추천위 의결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준의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면서 "쟁점과 이견이 별로 없는 상태라 성안이 된다면 의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추천위원 가운데 6명'에서 '정족수의 3분의 2'로 바꾸는 개정안이 다수의 찬성을 받았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오늘 의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 쪽 박주민 의원이 사보임 됐다가 오늘 다시 돌아오는 등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공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위를 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추후 일정은 국민의힘 측 김도읍 간사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에는 다들 공감했다"면서 "구체적인 법조문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공청회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점별로 일 회 독을 한 상태"라며 "가능하면 야당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소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법사위의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선정이 야당 측의 계속된 추천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불발됐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공수처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리적인 이유로 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거부한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대신 처장 후보 추천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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