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매각 날짜 특정 않겠다' 서울시 태도에, 대한항공 "무책임한 처사"
[경향신문]
최종 합의를 앞뒀던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매각 협의가 결렬된 이유는 서울시가 갑작스레 “계약 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합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대한항공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한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장조정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전날 서울시가 합의문 문구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합의서 초안에는 매매계약 시점이 ‘2021년 4월 30일’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지난 25일 제안했다. 송현동 부지는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3자 매각’ 방식으로 합의됐다. 맞교환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후보지로 올랐다.
대한항공은 계약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어진다고 본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요구는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가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LH를 통한 3자 매각을 제안한 것은 서울시였다”며 “하루 전 문구를 갈아엎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LH공사와 대체토지를 교환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계약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토지 교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예견돼 있다는 점에서, 옹색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이견이 있음에도, 양측이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한, 대한항공으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LH공사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은 합의가 완료돼, 향후 차질 없이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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