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2020. 11. 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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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한문교 (044-20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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