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모여도 된다"..거여, 도(度) 넘은 '입법독주'
與, 법사위 제1소위 전날 이어 단독 진행
野 "일방적 일정" 항의.. 법안 심사 불참
30일 외통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쟁점
이낙연, 15개법안 정기국회 통과 공언
정무·환노·행안위서도 충돌 불가피
의석수 한계 국민의힘, 여론에 호소만
"역사·국민의 엄중한 심판 두려워해야"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합의한 내용 중 하나다. ‘소위 합의 원칙’은 21대 국회 개원 후 여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다. 제출된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상임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관례가 불문율로 지켜졌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의석수로 소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데 대응해 야당이 ‘합의처리 원칙’을 합의문에 넣었지만 거대 여당은 이 원칙을 무시하며 독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한다”며 전날에 이어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백 의원이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심사 일정을 잡은 것에 항의하며 이틀 연속 법안소위 심사에 불참했다. 김도읍 의원은 “백 의원이 문자, 전화, 메신저 등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잡아서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고 항의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6개월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외통위 법안소위로 넘어왔다. 야당이 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은 반드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