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한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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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윤, 조기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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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윤, 조기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조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임 전 위원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위원장들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에선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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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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