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검사 되려면 변호사 3년 이상 해야".. 검찰청법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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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사 임명 대상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로 검찰 조직 문화 개혁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검사 임명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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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직 충성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국민 외면"
"변호사로 일하며 바깥 시선으로 檢 바라보게 해야"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사 임명 대상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로 검찰 조직 문화 개혁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검사 임명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검사 임명 자격이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임명된다"며 "사회생활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 일 수밖에 없다"며 "막강한 수사권으로 (검찰) 조직 논리에 충실하고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인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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