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천 신병교육대 최초 감염원은 훈련병 가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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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5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무더기 확진 사태의 최초 감염원은 부대를 방문한 훈련병 가족으로 군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24일 최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훈련병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B 훈련병(추가 확진)의 부친인 C 씨(인천 거주)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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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24일 최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훈련병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B 훈련병(추가 확진)의 부친인 C 씨(인천 거주)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는 10일 B 훈련병과 함께 차량을 타고 부대 입소식에 참여한 뒤 12일부터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B 훈련병이 잠복기 상태(음성 판정)를 거쳐 같은 생활관과 중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에서는 26일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0명(훈련병 66명, 간부 4명)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1150여 명)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의 방역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보다 전파력이 강한 20대 훈련병들의 감염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입소 전 양성 판정자는 돌려보내고 음성 판정을 받아도 1주 차는 거리 두기 상태로 주둔지 교육을 한 뒤 문제가 없으면 2주 차부터 야외훈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군은 26일부터 신병교육대 입소 후 주둔지 교육을 2주로 늘리는 한편 실내교육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장병의 휴가·외출이 중지되고,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취소해야 한다. 영내 종교 활동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영외 거주 간부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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