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흉악범죄자 출소후 최장 10년간 격리 추진

문재용 2020. 1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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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소급적용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연쇄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재발을 막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제도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별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도의 격리 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이 높은 자들이다. 법원이 이들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간 격리시설 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에 수용된 후에는 재사회화를 도울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하게 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는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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