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치·폐쇄 검토부터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최예빈 2020. 1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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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쇄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 현장 점검 등 '의견 수렴'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 관련 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획 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전 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나 해체계획서를 만들 때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 시설 등에 대해 운영자가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시정이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정부가 정보를 폐쇄적으로 독점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 원전은 경제성보다 안전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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