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중 한 쪽은 필패..내달 2일 징계심의위

2020. 11.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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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개최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그제(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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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개최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그제(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립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순대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질 경우 12월 내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 주변에선 주요 보직의 인선 시나리오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해임 의결이 이뤄지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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