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는 헌법에 위배″..남양주시,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정재훈 2020. 11.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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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 여부가 헌법의 판단을 받는다.

경기 남양주시는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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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 여부가 헌법의 판단을 받는다.

경기 남양주시는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조광한 시장은 “2019년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는 것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앞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시는 신청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서술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시는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한 이후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28일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조 시장은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는데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했고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쳐 전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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