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확진자 잇따르는 오창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으로 관리
[경향신문]
충북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소재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 주변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물리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 중인 청주시가 이 지역만 방역강화에 나선 것은 오창읍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창읍에서 당구장을 운영 중인 50대 A씨와 40대 배우자, 20대·10대 자녀 등 4명은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당구장을 이용한 청원구 거주 50대 2명과 40대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잠복기간 중 당구장을 다녀간 사람은 7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54명은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 A씨의 20대 자녀와 접촉한 흥덕구 거주 20대도 양성으로 나왔다.
24일 오창읍 당구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25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B씨와 자녀 1명도 오창읍에 거주 중이다.
청주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창읍 소재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회·영업 제한 등 방역 지침은 1.5단계와 같지만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도와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감염확산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후 확진자가 더 발생한다면 2단계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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