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확진자 잇따르는 오창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으로 관리

이삭 기자 2020. 11.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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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소재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 주변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물리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 중인 청주시가 이 지역만 방역강화에 나선 것은 오창읍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26일 청주시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있다.청주시 제공

오창읍에서 당구장을 운영 중인 50대 A씨와 40대 배우자, 20대·10대 자녀 등 4명은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당구장을 이용한 청원구 거주 50대 2명과 40대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잠복기간 중 당구장을 다녀간 사람은 7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54명은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 A씨의 20대 자녀와 접촉한 흥덕구 거주 20대도 양성으로 나왔다.

24일 오창읍 당구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25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B씨와 자녀 1명도 오창읍에 거주 중이다.

청주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창읍 소재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회·영업 제한 등 방역 지침은 1.5단계와 같지만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도와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감염확산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후 확진자가 더 발생한다면 2단계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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