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32개 경제단체, 국회에 노조법 개정 반대의견 제출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2020. 11. 26.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2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해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2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해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을 거론하며 "본래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더해 해고자 복직, 실업 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 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선 "ILO 협약과 무관한 사안이고, 오히려 노조 자주성에 대한 ILO 협약 제98호 제2조에 위배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 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부안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