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청소노동자 계약기간 3년 단위로 연장

이정현 2020. 11.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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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 단위로 연장됐다.

KBS비즈니스와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26일 오전 노사 단체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관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년부터 환경직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하기로 했다.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만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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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 단위로 연장됐다.

KBS비즈니스와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26일 오전 노사 단체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관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년부터 환경직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하기로 했다.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만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사측은 "근무 태도와 건강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만 68세까지는 고용계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규직과 동일하게 병가를 연간 최대 60일 범위에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월 2시간 내로 노조 조합원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임금 협약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KBS 청소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벌여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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