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곽노현·박재동 유사한 '사찰 정보공개 TF' 운영한다

2020. 11.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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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과거 사찰성 정보 수집에 대한 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은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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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실장이 팀장 맡아 국정원 전부서 참여
당사자에 적극 제공..국가기밀 등은 제외
국가정보원은 26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의 경우와 유사한 과거 사찰성 정보 수집에 대한 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과거 사찰성 정보 수집에 대한 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은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부서가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직무관련·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과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국정원은 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한 관련 문건을 두 사람에게 제공했다.

앞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부는 지난 12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사찰, 국내 정치공작 가담,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제시위 공모 등 과거 국정원 연루 사건과 관련해 잇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국민에 사과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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