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상북도 퇴직자 2명 재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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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상북도 퇴직 공무원이 민관 유착 등이 우려돼 재취업 불허 처분을 받았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 66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2명의 재취업을 불허했다.
올해 1월 퇴직한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 퇴직공무원은 대구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가려다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지에스엠 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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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퇴직자 대구대 부총장 가려다 취업제한
경찰청 경정 퇴직후 지에스엠 이사 재취업 제한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 66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2명의 재취업을 불허했다. 나머지 64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퇴직한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 퇴직공무원은 대구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가려다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지에스엠 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났다.
취업 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결정된다.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31명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임의 취업한 31명 모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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