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사찰성 문건' 정보공개 확대..TF 구성

서재준 기자 2020. 11.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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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법원이 과거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의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거 Δ직무관련ㆍ국가기밀ㆍ안보관련 사안 Δ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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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실장이 담당.."전 부서가 참여할 것"
국가정보원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국가정보원은 법원이 과거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2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TF는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구성되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또 국정원의 전 부서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의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거 Δ직무관련ㆍ국가기밀ㆍ안보관련 사안 Δ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정원은 최근 관련 문건을 두 인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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