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부모님 용돈을 꾸준히 드렸는데, 상속시 다른 형제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혜민 입력 2020. 11. 26. 11:15 수정 2020. 11.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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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시부모님에 한 푼 안 주는 아주버님... 용돈 드리는 저희 나중에 상속 더 받을 수 있나요?

- 기여분 '특별한 기여' '상당 기간' 인정되어야

- 용돈, 계좌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근거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뭘 하면 좋을까요?

◆ 백수현: 분쟁을 안 일으키려면. 일단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것이다.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양소영: 이런 우문에 현답을 주시고. 맞습니다.

◆ 백수현: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유언장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께서 알아서 본인이 유언장 쓰시고, 재산정리를 할 수 있게 조언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다.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 분이 직접 올려주신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정말 고민이 큽니다. 남편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보다 벌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신혼 때부터 제가 이 점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많이 싸웠는데요. 남편은 부모님이 가진 재산에게 더 물려주실 수 있다, 이러면서 자꾸 저를 설득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부모님 마음이라면서요. 시부모님도 부동산만 있으실 뿐 당장 손에 쥘 소득이 없으니 저희에게 일부는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께 돈을 매달 조금씩 더 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저러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바에는 진짜 재산 기여도라도 인정받아서 상속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의 말처럼 상속을 받을 때 자녀의 기여도가 반영되나요? 저희처럼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꾸준히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이런 효자의 경우에 상속 받을 때 기여분을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 백수현: 꾸준히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여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 양소영: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형제 분은 전혀 안 도와주시는데, 이 남편 분만 열심히 도와주시고 있나 봐요. 경제적 지원도 하시고, 용돈도 드리고. 이럴 경우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부모님을 보시고 돌봐야 하는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백수현: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고, 간호하고, 그 밖의 방법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내지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렇게 특별히, 아니면 상당한 기간, 이렇게 판단 기준이 모호하지만 그렇게 통상적인 기여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기여를 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 양소영: '상당한 기간'에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한'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네요.

◆ 백수현: 그게 맞습니다. '상당한'이 들어가야 하고요. '특별한' 게 들어가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배우자를 아침, 저녁 세 끼 밥 차려주고, 이런 것으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도 않고요.

◇ 양소영: 1~2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 백수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보통 부모님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생신 때 용돈 드리고, 명절에 용돈 드리고, 이 정도로도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동일한 환경 하에 부모님을 같이 살거나 옆에 사시거나 했을 때 나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사시도록 도왔다. 그렇다고 하면 인정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기간도 중요할 것 같고, 생활비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고. 그 생활비가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 양소영: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백수현: 그게 원칙적으로는 이런 내 특별한 기여가 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님한테 생활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은 거죠. 아버지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지만, 아버지 회사에서 또 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 양소영: 그런데 급여를 500만 원 받았는데 5000만 원 어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수현: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긴 한데, '특별한' 게 중요합니다. 내 기여가 특별하다는 것을 주장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야지 이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러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월급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회사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부분이.

◆ 백수현: 두루 봐야 한다는 거죠. 한 번 임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틈틈이,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같이 했다고 보는 정도. 그렇게 상당한 기간에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사연 주신 분을 위해서 변호사님이 아마도 우리 사연 주신 분은 남편 분이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내가 이왕이면 이렇게 한 김에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판례에서 이런 경우들이 인정받으니 그런 것을 소개해주시면 본인도 그런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례를 인정받은 것을 소개해주시면 어떨까요?

◆ 백수현: 저희가 한 사례 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매달 200만 원 정도 아버님께 용돈으로 보내드렸는데, 물론 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 양소영: '상당한 기간'이 아니었던 거군요.

◆ 백수현: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생활소득이나 수준에 비해서 200~300만 원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 양소영: 그만큼 '특별한 기여'다, '상당한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군요.

◆ 백수현: 쉽지 않죠. 이분의 경우에도 사연 주신 분의 경우 제가 소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버님의 자기 생활수준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액수는 아마 소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고, 그것을 장기간, 꾸준히. 병간호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 30년 처가 남편을 부양하면서 장사를 하고, 가게를 전적으로 유지한 경우에.

◇ 양소영: 그럴 경우 몇 퍼센트 인정받습니까?

◆ 백수현: 법원에서 100%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입증을 하게 되면 기여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원하실 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양소영: 남편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용돈 금액의 정도. 그다음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다행히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고 계시니까 근거는 남을 수 있겠군요.

◆ 백수현: 근거는 당연히 남겠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했다, 이렇게 하면 인정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 양소영: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병원비나 간병비를 부담한 내용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 백수현: 그런 부분은 다 계좌에서 나가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여분이 어떻게 몇 퍼센트 되느냐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10%, 20%일 수도 있지만, 100%도 인정되니까.

◆ 백수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년을 그냥 가장으로서 남편 부양하면서 장사해서 식구들 다 먹여살린 케이스에서는 100%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 동안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도 있겠군요.

◆ 백수현: 보통은 10~20%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또 효자들 경우에는 동거도 집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 세제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배려가 되면 이렇게 효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조금 더 인정되어야.

◆ 백수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분,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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