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청약 시 '지역 1년 이상 거주'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송철호 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는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9,000호까지 확대 건립한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는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칭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 부동산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밖에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늘 발표된 추진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미 '5억' 효과?…일산 신축 30평형 14억 신고가
- '37명 vs 26명' 도심 난투극의 끝은…외국인 4명 징역형 선고
- 현장 방문마다 무주택자 '화' 돋구는 與 진선미 단장
- '신의 손' 마라도나, 60년 드리블 마치고 신의 곁으로
- 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文 저격한 진중권 '秋는 깍두기'
- [단독]현직 검사, 추미애에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대사 떠올라'
- '걸레로 컵 닦고 변기는 목욕 수건으로'...중국 5성급호텔 위생 파문
- '내 노래 왜 취소해' 맥주병으로 머리 때린 50대 실형
- 한국 '코로나 시대' 살기좋은 나라 4위에…일본은 왜 2위?
- 조국, 김근식 '증거 조작범' 의혹에 사이다 유효기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