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 분담"..계룡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김준범 2020. 11. 26.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일반용 1천567세대이며, 감면액은 1억6천만원 정도다.

감면 대상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계룡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일반용 1천567세대이며, 감면액은 1억6천만원 정도다.

감면 대상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계룡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 '축구전설' 마라도나 60세로 별세…사인은
☞ 벤츠 운전자가 배달원들에게 폭행당해…무슨 일?
☞ 송강호·김민희,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 배우 25인'
☞ "남편이 바람피우고 날 죽이려 해"…그후 50대 여성은
☞ 차창 밖 몸 내밀고 가던 소녀 전신주 부딪혀 사망
☞ 신규확진 583명, 1차 대유행 3월초 후 첫 500명대…대규모 확산
☞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
☞ 소주 1잔 마셨다는 음주운전자…면허정지 수치에도 무죄 이유는
☞ 유니클로 줄서고 일본차 판매 늘고…'노재팬' 시들해졌나
☞ 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뻔돌이' 의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