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진주·하동 2단계 유지

황봉규 2020. 11.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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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도내 지역감염이 급속히 확산하자 26일 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도내 모든 지역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통장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진주시는 26일 오전 0시부터, 지역 내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많았던 하동군은 지난 21일부터 2단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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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세분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도내 지역감염이 급속히 확산하자 26일 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도내 모든 지역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지난 19일부터 1주일간 하루 평균 1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0대 이상이 42%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 하루 최대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0세 이상이 32명으로 7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서는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를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를 할 수 없다.

앞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진주시와 하동군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한다.

이통장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진주시는 26일 오전 0시부터, 지역 내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많았던 하동군은 지난 21일부터 2단계가 적용됐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방과 식당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100인 이상 모든 모임과 행사 금지,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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