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월 50만원씩'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열렸다

김혜지 기자 입력 2020. 11. 26.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 열렸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소득이 낮은 1유형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 시행..추후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제공)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고(BI)를 공개하면서 이날부터 공식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만 15~69세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중위소득 50% 또는 100% 이하(청년특례 120%)여야 한다. 재산과 취업 경험 요건도 따로 있다.

서비스가 1유형과 2유형, 또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쪼개져 있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고용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소득이 낮은 1유형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신설된 누리집에는 제도소개·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등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올라와 있으며, 앞으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동영상 등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참여 신청도 누리집에서 이뤄질 수 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