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대북전단 중단, 신뢰회복 최소조치..연내입법해야"

권영전 2020. 1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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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연내에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남측위는 회견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약속인 만큼 신뢰 회복의 최소한 조치"라며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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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 연내입법 촉구하는 접경지 주민.지방자치단체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접경지 주민,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이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연내에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남측위는 회견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약속인 만큼 신뢰 회복의 최소한 조치"라며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올해 남북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됐고, 접경지 주민의 일상은 물론 평화와 생존의 권리까지 심각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강원도·경기도·인천의 주민과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입법을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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