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기업 여성 관리자 20%뿐.. 남녀 임금 격차 OECD 1위

이현정 2020. 11. 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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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 절반가량이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공공기관(340개사), 지방공사·공단(151개사), 500인 이상 민간기업(1995개사)이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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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평균 70% 이상 기준, 절반이 미달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8만원 벌어

[서울신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 절반가량이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 가운데 43.5%(148곳), 지방공사·공단 중 63.6%(96곳)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공공기관(340개사), 지방공사·공단(151개사), 500인 이상 민간기업(1995개사)이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을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에서도 48.2%(961곳)는 기준 미달이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이 8.5%에 그쳤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 역시 각각 20.7%와 21.9%로 기준에 못 미쳤다.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서서히 상승했지만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다. 고용부는 여성 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1205개사(48.5%)에 대해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고용 목표, 남녀 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년 연속 기준 미달이면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 노동자 임금 현황 자료도 받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7만 5000원을 벌고 있다는 의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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