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환자 3명 중 1명은 '강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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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보호의무자나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강제(비자의) 입원'을 한 비율은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 4281명 가운데 보호자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비자의 입원 환자'는 2만 616명(3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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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례관리자 1명당 34.2명 담당
[서울신문]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보호의무자나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강제(비자의) 입원’을 한 비율은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 4281명 가운데 보호자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비자의 입원 환자’는 2만 616명(32.1%)이었다. 2018년 33.5%보다 1.4% 포인트 감소했다.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또는 전문의·경찰 등의 요청을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입원을 뜻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비자의 입원은 본인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분들 위주로 이뤄지는데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에는 무조건 병원으로 보내기보다 지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원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9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4만 9819명 중 퇴원 이후 1개월 이내 외래진료로 방문을 한 환자는 3만 2708명(65.7%)이었다. 전년 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8만 1161명인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는 2375명으로,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이었다. 2018년 40.8명보다 6.6명 감소했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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