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제기

이정은 2020. 11.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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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어제(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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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25일) 밤 10시 반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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