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사 징계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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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가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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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가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이어갔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향후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초지를 내렸으며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아울러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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