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사 제재안 추가 심의키로.. 내달 9일 다시 회의

장우정 기자 2020. 11. 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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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증선위에서 증권사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두고 증권사·금감원의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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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증선위에서 증권사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두고 증권사·금감원의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판매사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KB증권. /연합뉴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증선위는 다음달 9일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3곳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다만,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적정성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특히 3곳 CEO가 받은 '직무정지' 혹은 '문책경고'는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대상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 또는 은행장 도전 등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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