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내달 9일 추가 심의

박경훈 기자 2020. 11.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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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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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장시간 심의에도 결론 못내려
내달 9일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 예정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 최종 확정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5일 금융감독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3개 증권사 측 의견을 듣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심의하고 다음 단계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내달 9일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 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3개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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