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 현직 판사가 비판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0. 11. 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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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영민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제주지법 장창국(53·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 행정처(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견을 내는 게 조심스럽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공소 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했으나,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해명을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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