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가 지난 2016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며 이는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건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찰 방법은 언론이나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법원에서도 불법사찰 혐의가 소명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면서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윤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오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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