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봐야 벌금형".. 배우 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영장

김동욱 2020. 11.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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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배씨의 고소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비아냥 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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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4개 아이디로 악성 댓글 수백개 게시
대기실 주변 맴돌거나 접촉 시도하며 협박
조사 중에도 SNS로 비아냥.. 경찰, 구속영장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배씨의 고소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비아냥 댄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날 오전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배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 수백개를 게시하고 그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대기실 주변을 맴돌거나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배씨에 대한 댓글을 달기 시작한 4년 전에는 그를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2년 전부터 대부분 모욕하거나 협박성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 선물을 제안했으나 답이 없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는가 하면 배씨의 지방 공연장 숙소까지 찾아가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참다못한 배씨의 고소로 그는 최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로도 SNS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고 비아냥 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다. 단순히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조사 중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배씨는 A씨의 집요한 스토킹 행각에 견디다 못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배씨는 고소에 앞서 SNS를 통해  “스토커, 악플러로 인해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다시는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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