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닫고 송년회 취소하는데…민노총 집회 방치하는 경찰
25일 오전 붉은 조끼를 맞춰 입은 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국회 정문 앞 차도 양쪽에 늘어섰다. 4~5명씩이 조(組)를 이뤄 ’노동개악 저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들었다. 조와 조 사이에는 5~6m 간격이 있었지만, 이들 수십 명은 명백히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모이는 것’이다.
이날 기준 서울시 내 ’10인 이상 집회’는 불법이다. 게다가 국회 앞은 집회 금지 구역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경고 방송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아니라 홍보활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켓의 내용이 ‘공동의 의견'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노총은 전국 20여곳에서 총 3000여명이 ‘쪼개기'식으로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방역 당국은 전날 코로나 브리핑에서 국민들을 향해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민노총 집회는 막지 않았다. 앞서 민노총은 ’방역수칙 준수’를 내걸고, 지역에 따라 허용된 인원만큼만 모여 집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곳곳에서 약속이 ‘꼼수' 또는 ‘강제력'에 의해 깨졌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도 ‘쟁의금지법 절대 안 돼’ 등 피켓을 들고 모였다. 30여명이었다. 그제야 경찰이 이들에게 해산을 ’요청'했다. ‘요청'은 30분에 걸쳐 계속됐다. 노조원들은 “야 이 ○○○들아” 등 욕설을 퍼붓다가 4시쯤 흩어졌다.
같은 시각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에서도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가 열렸다. 200여명이 모였다. 사전 신고된 ’90명'을 훌쩍 넘겨, 광주광역시 집회 허용 인원(100명)을 배(倍) 이상 초과했다. 경찰이 해산을 요구했지만, 1시간 동안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집회 주최 측에 대한 사법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4차선 자동차도로 절반을 마스크와 페이스실드 차림의 민노총 조합원 300여명이 차지하고 집회를 열었다. 대전에선 499명까지는 신고만 하면 집회가 가능하다. 민노총은 그 자리에서 1시간가량 집회를 가진 뒤 행진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대열에서 이탈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다. 그 옆을 시민들이 지나갔다. 이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 등 200여명이 동원됐다. 지나던 시민 한 사람이 “참 나. 코로나가 퍼지는데 이렇게 모여서…”라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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